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2) 채권압류 (3) 동산압류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강제집행이 용이한 편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 경우라면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경매진행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제1금융권 통장 대한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압류 통지를 받은 제1금융권 은행은 자신의 은행에 보관된 예금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압류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상가나 주택에 보증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이 금지되고,
압류의 효력에 반해 반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가 굉장히 큰 방법입니다.
드라마에서 가구나 전자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여졌다는 것은 "망했다."라는 뜻인데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을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무자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진행하시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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