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입니다. 다른 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빼돌려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는 임차 주택이라는 집주인의 책임재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강제집행이 용이한 편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 경우라면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경매진행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2)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세입자는 다른 강제집행수단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 압류"입니다. 채권압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유한 채권을 가능한 많이 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금융권 통장 대한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압류 통지를 받은 제1금융권 은행은 자신의 은행에 보관된 예금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압류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상가나 주택에 보증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이 금지되고, 압류의 효력에 반해 반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가 굉장히 큰 방법입니다.


(3) 동산압류

채무자가 보유한 가구 등 유체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여 처분을 금지시키고, 이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인데요.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없는 이상 이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전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 역시 상대방을 심적으로 크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구나 전자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여졌다는 것은 "망했다."라는 뜻인데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을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무자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진행하시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