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세만기 시점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기 키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2020. 12. 10일 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
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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