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은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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